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준법통제를 작동시킴.
준법통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교정적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적극적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준법통제체제를 확립시킴.
각 팀(부서) 및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됨. 필요최소한도의 체제를 구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
점검사항 | 표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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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Yes) | 아니오(No) | 해당없음 | ||
일반 | 1.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 | |||
2. 거래상대국 또는 주재국의 법령을 숙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 | ||||
3. 당사의 “법무규정” 및 “준법통제기준”을 숙지하고 있다. | ||||
4. 법적검토를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무팀과 협의하였고, 법무팀이 적시한 문제점 내지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책 내지 회피방안을 강구하여 의사결정권자에게 문제점 및 대책 모두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다. | ||||
민사 | 5.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에 즈음하여 계약(서)의 모든 내용(첨부포함)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였고, 당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 | |||
6. 주요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은 신용공여(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보증 등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등과의 일정한 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다. | ||||
7. 계열회사와 계약체결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적정가격의 책정등 계약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 ||||
8. 계약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팀과 협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 | ||||
9.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법무팀과 협의하여 대응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 ||||
10. 당사의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당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11.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 ||||
12.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임을 알고 있다. | ||||
13.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규정 등 근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개인정보항목·기간 등 필수사항을 고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1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민감정보’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인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나 법령의 별도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15.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관, 이용함에 있어서 암호화,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16. 공시대상사실 발생시 적시에 적정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업무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시대상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
17. 기타 강제집행, 손해배상등 회사업무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속상급자 및 법무팀에게 알리고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형사 | 18. 공무원이나 법령에 의해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19.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하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 ||||
20.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부조 목적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경조사비나 선물 상한액을 준수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명의의 경조사비·선물의 총액이 회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사내 관련부서와 협의하였다. | ||||
21.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2.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3. 재물을 보관하면서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의 자금 등 자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나,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4.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방법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5.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용역의 가격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다른사업자나 경쟁사업자를 방해하는 등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6. 기업결합 즉, 결합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획득 또는 강화하여 결합회사가 가격인상 등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가 초래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
27.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다른사업자와 담합하거나 다른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정하거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등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8.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이나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거래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하도록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9.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 당사의 임직원을 소환, 체포, 구속하거나 당사의 물건등을 수색, 압수하는 등 강제처분을 개시한 경우, 공정위등 조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직속상급자 및 법무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함을 잘 알고 있다. | ||||
기타 | 30.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시 준수하고 있다. | |||
31.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행정청의 허가‧인가등,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신청등을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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