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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법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회사의 대표자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제정 책임자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3개월에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이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 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관리·운영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업무는 별표 제1호와 같이 분장한다.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이 규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감규정」 제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법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