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법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회사의 대표자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제정 책임자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3개월에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이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 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관리·운영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업무는 별표 제1호와 같이 분장한다.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이 규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감규정」 제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법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